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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재개발 권한 이양, 구별 잣대 달라져 난개발”

2026-08-24 13:48 사회,경제

 <사진=뉴스1>


당정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은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어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서 "도시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난개발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서울 전체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권한 이양보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정협의 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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