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허위 종결하려 거짓말까지, A 경장 심리는?…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2026-08-24 19:14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Q. 장미란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일단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다. 뭔가 조금 빨리 대처를 했으면 뭔가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A.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실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골든타임입니다. 가급적 빨리 긴급 수색권을 발동해서 적어도 생존했을 그 시점에 무엇인가 구조와 필요한 경우에 위치 파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자택에서 불과 400미터 남짓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한 시점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무엇인가 초동 조치가 정말 아쉬웠다.

Q. 그 전제를 좀 해본다면 사실 뭐 만일 신고가 와서 빨리 찾으려고 했다면, 숙소 주변에 CCTV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쉽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A.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15일 6시 반경이었죠. 그래서 만약 신고했을 때도 계속 생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긴급적인 수색과 구조 작업, 찾기 작업이 있어서 생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고요.

가장 실종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에 대한 확보입니다. 왜냐? 맨 마지막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맨 마지막 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실종 신고 당사자의 관계인도 추적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연루가 혹시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기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수사의 단서를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실패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Q. 어쨌건 실종자 가족 말로는 연락을 했더니 실종자가 통화가 됐고 가족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허위로 종결하는 그 과정의 전말이 다 밝혀질 수는 있는 겁니까? 그 경장이 지금 부인한다고 한다면?

A. 부인한다고 한들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본인은 직접 통화했다라고 하지만 통화 기록 자체도 현재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이를테면 아주 정교한 거짓말을 한 것은 그렇게 해야 사실상 그다음에 소위 뒤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 완전한 종료,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무상의 사실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안전하고 더군다나 허위이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매뉴얼 등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왜곡된 행위를 더 공고히 정당화했던 이런 수단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Q. 자 오늘요. 또 하나 결정이 난 게 법원이 결국은 풀어주는 셈이 됐는데 경찰에서 긴급체포를 했더니 체포적부심을 이 경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준 거예요. 풀려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A. 이 대목은 상당히 또 다른 국민의 공분를 자아낼 대목인데요. 지금 10년 이하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중대성에는 적합합니다. 체포의 필요성과 특히 긴급성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긴급체포가 아니고 소위 사전체포 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음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실패 연속에 대한 회복을 긴급 체포로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정교하지 못했던 또 다른 흠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Q. 전국 실종 사건이 마지막으로, 전수조사 착수를 한다는데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A. 그렇죠. 결국은 이 해당 경찰관이 했던 200건의 실종 관련된 대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혹시 일부 냉소주의에 빠졌던 실종 관련 담당 경찰 업무에 이와 같은 비슷한 폐해는 없는지 꼼꼼한 전수조사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A]

김선범 기자 kindtige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