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10분 거리서 ‘104일 실종’, 왜?

2026-08-24 21: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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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더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의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거겠죠.

<10분 거리, 왜?>

세간의 떠들썩하게 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요.

기억하시겠지만요. 시작은 한 장의 SNS 전단지였습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 (지난 20일)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반드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란 씨 쪽이 실종 신고를 한 건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이었습니다.

야간 당직 중이던 A경장은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했고, 상부에는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뒤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16분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실종사건의 대략적인 골든타임 72시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진 거죠.

그 이후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대로입니다.

장미란 씨 시신은 숙소에서 채 직선거리로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무려 104일 만인 데다가 그간 폭염이 이어진 탓에 경찰 덮은 사이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장미란 씨 실종 전후 상황을 규명할 CCTV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 CCTV를 비롯해 총 11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삭제되고 남은 게 없었습니다.

보관 기한인 한 달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채널A '뉴스A')
마지막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맨 마지막 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실종 신고 당사자의 관계인도 추적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연루가 혹시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기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수사의 단서를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실패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때 경찰이 CCTV 몇 대만 돌려봤다면요.

사건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겁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에 대해 외형상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요 실종 당일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힘든 일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겠죠.

그런데요.패턴이 몹시 비슷합니다. 

A경장 이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5시간 반 만에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담당 경찰이 뭉개고 '셀프 종결'해도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연인의 재신고에도 곧바로 재수사에 나서지도 않았다는 게 두 사건의 판박이입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마치 200건을 이 사람이 혼자 했고, 이분이 전에 무슨 범죄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의 문제로 몰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 당국의 문제]입니까?

김병찬/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개인의 문제도 일부가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팀장이나 과장이 [사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종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를 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동훈/무소속 의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우면 그만]이던데요, 담당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울 때 지우고 입력할 때 누군가의 어떤 하이라키(위계)상의 무슨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없던데요,] 그렇죠?

김병찬/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예, 지금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그런데 그럼 시스템의 잘못이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김병찬/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예, 예.

이렇게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덮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60대 남성의 시신은 무려 51일 만에나 발견되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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