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의 한 주택에서 주민이 벽돌을 치우고 있다. (사진: 뉴시스)
건강보험공단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 21일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도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가입 세대는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경감받습니다. 피해가 클 경우에는 6개월까지 보험료를 줄여줍니다. 경감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폭우로 노인 틀니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잃어버린 주민은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주기나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한길 기자 onewa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