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손바닥 핥은 前연세대 교수…“추행 맞지만, 치상은 아냐”

2026-08-25 13:39   사회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학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60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술을 흘린 B씨의 손을 잡아챈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치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A씨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10월 29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