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다른 부서 일하면 월 87만원 더”…日기업 ‘사내 부업’ 도입

2026-08-25 18:52   국제

 '코니카미놀타'가 본업 이후 다른 부서의 업무를 맡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내 부업' 제도를 도입했다. 뉴시스

일본 제조업체 코니카미놀타가 본업 외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월 최대 10만엔(약 87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내 부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4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코니카미놀타는 지난달부터 직원이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서 업무에 참여하는 '스킬 셰어 제도'를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필요한 업무를 공개하면 직원이 직접 지원하거나 특정 직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업무는 월 최대 20시간, 한 건당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참여 직원은 월 최대 10만엔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IT와 디지털 전환 등 전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회사는 사업 구조 변화로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자 사내 인력을 부서 간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는 33건의 업무 가운데 24건이 실제 직원과 연결됐습니다. 회사 측은 참여 부서와 직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본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니카미놀타는 전문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