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 경장, 장미란씨와 모르는 사이…“연락됐다”며 혐의 계속 부인

2026-08-26 15:04   사회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장미란 씨(37)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브리핑에서 "부 경장과 장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추정된다"며 "부 경장의 휴대전화에 장 씨의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처음부터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허위 종결 가능성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19일 가족의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차 신고 해제 사유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부 경장이 장 씨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기 때문에 통화 당시 위치가 장 씨의 행방을 추적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부 경장의 개인 휴대전화와 사무실 내 내선전화기에서는 장 씨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식으로 연락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송수신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관련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분석 결과 허위 종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일부 확인되면서 지난 14일 부 경장을 입건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의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 경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실종 신고를 종결한 60대 남성과도 모르는 사이로 추정되며 휴대전화에 해당 남성의 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의 시스템상 해제 사유는 '소재 발견'으로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부 경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인 성비위 사건으로 지난달 대기발령된 데 이어 이달 1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