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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거래 의혹’ 현우진 1심 무죄…“사적 채무 이행”
2026-08-26 15:09 사회
뉴스1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의 스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등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현직 교사들에 지급한 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핵심 기준은 일반인이나 다른 전문업체 거래 단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교사 이 모씨가 받은 금액은 모의고사 문항당 약 20만 원대로, 전문업체나 일반인으로부터 문제를 받고 지급한 금액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등에 총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