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한 A경장, 종결 전 반드시 실종자와 직접 대면을 해야 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면 영상통화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결 전엔 보고서를 써야 하고, 그 종결 처리는 소속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경장이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해 이 모든 매뉴얼이 무력화됐다는 게 경찰 해명입니다.
지난달 2차 신고를 거부했던 경찰의 대응 역시 매뉴얼 위반입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지난 21일)]
"실종 신고를 한 번 더 접수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기록에 종결됐고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남자친구는 신고가 안 된다고."
매뉴얼엔 '지명수배자나 허위신고자 등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신고를 거부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스토킹, 가정폭력 등 재신고 악용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