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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언주 딥페이크’ 전 민주당원 약식기소
2026-08-27 11:12 사회
뉴스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의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민주당 당원 출신 A씨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성인 영화 포스터에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하고, 문구를 작성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의원의 정치 활동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합성한 제작물이 원본과 헷갈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A씨를 비상 제명하고,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고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