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청와대,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재제청 요청
2026-08-28 14:05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24기)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손 부장판사는 여권 내 비토가 강한 인물이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라면서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 넘게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다가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