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카페, 밀폐 구조라면 청소년 출입금지”

2026-08-31 14:13   사회

 대법원 외경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오늘(31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수원에서 16개의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는데, 이중 대부분 방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있었습니다.

해당 룸카페는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급지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