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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 원 현금 격려금 부당 지급”
2026-08-31 16:20 정치
출처: 감사원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 집행해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벙령 근거 없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와는 별도로, 이렇게 부당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려금 지급 시기를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8일에 취임한 만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도 대법관들에게 같은 방식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또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중 집행 내역 등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현금으로 지급해 집행내역이나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아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격려금 지급이 내규와 배치된다고 보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대법원에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