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특히 6.3 선거 이전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 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부언했습니다.
조 원장은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 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또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