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출처=뉴시스)
재정경제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반발이 커지자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중간 지점인 6억 원으로 축소 폭을 줄였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다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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