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ISA 기간·한도 현행 유지…청년 생산적금융 ISA·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2026-09-01 14:55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통을 겪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 원인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해 기존 가입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ISA는 기존처럼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두 상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지만, 청년들의 투자와 저축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