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턱 높인다…실거주 기간 강화

2026-09-01 15:08   경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전면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일) 일부 외국인들이 짧은 연금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의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됩니다.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 기간이 월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복지부는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이나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수급자에 대한 생존 여부 확인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립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일하며 연금에 가입한 뒤,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길 기자 onewa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