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맥주 팔아 북 마스크 지원” 사기…양경숙, 징역 5년 확정

2026-09-02 09:16   사회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 <사진=뉴시스>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판매한 돈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북한에 지원하자며 사기 행각을 벌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이고 7명을 상대로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양 전 대표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 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보내겠다',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 원 수익을 보장하겠다',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등 발언을 하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 지원 사업은 가짜였고, 양 전 대표는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와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수사가 개시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고, 피해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