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주변을 수색한 뒤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청구가 전액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더해 총 1256만 7881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국고 손실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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