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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폭파” 글 20대, 치안비용 전액 1250만 원 물어야…첫 인정

2026-09-02 07:18 사회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주변을 수색한 뒤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25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청구가 전액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더해 총 1256만 7881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국고 손실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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