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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2026-09-03 17:56 사회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3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 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A 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1일 이혼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경찰 추적으로 붙잡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