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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409만원 술접대 의혹’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는 제외
2026-09-04 10: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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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고발 1년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금융계좌 등을 통해 이들이 해당 주점에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에 주목해 왔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A씨가 맡은 사건을 패소에서 승소로 뒤집었지만, 10년도 더 지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봤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됩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