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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 vs “불법성 전혀 없다”
2026-09-06 19:0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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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근무 중이던 강 후보자가 서울로 위장전입해 강남 아파트를 부당 취득했단 겁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세심하게 살피진 못했지만 전혀 불법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강 후보자는 2012년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12년 분양가가 5억여 원 수준이었던 이 아파트는 최근엔 22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시세가 17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야권은 위장전입과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을 하여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신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2008년 강원도 화천에서 살던 강 후보자 부부가 철거를 앞둔 서울 구로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철거민 지위를 얻었고, 2012년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이 아파트를 획득했다는 주장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건 사실" 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구로구 주택을 소유해왔던 만큼 철거민 지위는 이미 획득한 상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배시열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