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AI 베스트 리뷰’ 선정 기준 명시해야…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2026-09-07 11:58   경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AI를 활용해 리뷰를 제공할 경우 앞으로는 AI의 판단 기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서 이같이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담아 업계의 주요 질의를 바탕으로 '사용 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오늘(7일) 배포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몰에 리뷰를 게시하려면 △사용 후기의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사용 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 제기 절차 등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리뷰 등급평가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에도 주요 판단 요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등급평가 기준을 '사용 후기의 유용성, 충실성'처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가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고려 요소가 있는지 명시해야 하고, 삭제에 AI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의제가 절차와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고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 2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