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브로커 양씨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