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징역형 고대생, 43년 만에 무죄

2026-09-11 14:08   사회

 사진=뉴스1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43년 전 징역형에 처했던 고려대 학생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이 모 씨와 송 모 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송 씨 등은 1982년 5월 14일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살인마 전두환을 때려잡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82년 8월 서울형사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송 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됐고, 1983년 1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시위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