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중 확정된 첫 판결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기간이었던 전날(10일)까지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첫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계약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 77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작품과 광고 등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역시 7월 29일 고 김새론과의 교제와 관련해 제기된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도 측은 이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남은 기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3자의 폭로로 생겼으며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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