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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20대 징역 1년2개월 [자막뉴스]
2026-09-11 18: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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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