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피해자 B 씨(26)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후배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왼손 약지 마지막 마디의 3분의 2 이상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거운 중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규정하는 불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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