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해외 도피 혐의’ 1심 무죄

2026-09-11 19:4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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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사로 임명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형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대사 임명권 행사가 범인도피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사 임명)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서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대통령에겐 공관장 임명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며,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2024년 5월)]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전직 외교·법무 고위공직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