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 원 불복’ 항소

2026-09-12 16:15   사회

 배우 황정민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