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었다면, 직원들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돼야”

2026-09-13 11:35   사회

 대법원 전경

회사가 정년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주교통 회사 취업 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고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2021~2022년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38명 가운데 약 47%인 18명이 재고용됐고, 일부를 제외하면 신청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자, 해당 버스기사들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버스기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고용 기대권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