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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국인도 한국 법 위반한 투자는 보호 못 받아”
2026-09-13 20:12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오후 X를 통해 중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소식을 알리며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승소로 확인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DS)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 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 원을 조달했으나 갚지 못했고, 이후 은행이 법인 지분을 매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약 264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로 국제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