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햄스터 폐사’ 누락 뒤 93명에 투약

2026-09-14 18:5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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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승인을 요청했던 게 제넨셀 신약인데, 실제로 임상승인 이후 93명 사람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에 햄스터에게 투약했을 때 폐사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낸 보고서로 임상승인을 받았다는 게 1심 판단이다보니, 논란입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신약을 개발 중이던 제약사 제넨셀이 임상시험 2상과 3상 승인을 받은 건 지난 2021년 10월 26일 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 7개월 뒤 이 업체는 최초 시험대상자를 선정했고, 93명에게 실제 투약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보다 앞선 2021년 8월 제넨셀은 햄스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폐사와 폐 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해 9월 이런 부작용 결과를 누락한 채 실험 보고서를 식약처에 냈고 10월에 임상승인을 받았습니다. 

업체 설립자인 강세찬 교수는 2024년 식약처에 가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보고서로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은 약품이 사람에게 투약된 셈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 반응 보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세찬 교수는 필요한 실험을 정상적으로 거친 안전한 약품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강세찬 / 제넨셀 창업자]
"가장 중요한 건 독약이 아닙니다. 이 약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식약처에서) 판단이 됐던 거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식약처가 속아 승인내주지 않았다면 93명의 시민이 독약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로비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혜리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