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 계속?”…김성수 대법관 후보 답변은

2026-09-14 19:1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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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단돼 있는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여야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재개해야 한다는 야당, 선거법 유죄 파기 결정이 문제라는 여당,

후보자 답변은 뭐였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장이 (재판정지) 판단했으면 재판부가 바뀌어서 다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재판부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반발하자 재판중단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김성수 후보자.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그 결정(재판 중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대법원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없는 일방 제청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관례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장이 그럼 대통령 부하입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상호 존중해야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조성빈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