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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
2026-09-17 11:36 사회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17일 열린 조재복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 장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것 맞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가지 정신 질환이 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조 씨는 "장모님, 아내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선처해 주시면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