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라더니 숙박시설”…부동산 불법 광고 1만 건 적발

2026-09-18 16:44   경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출처: 국토교통부)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부동산 온라인 광고가 1만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 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 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알리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올린 광고가 4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광고 중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했으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숙박시설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주택을 주택처럼 광고한 겁니다.

또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해 안전한 매물로 소개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해당 매물에는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던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홈페이지 www.budongsan24.kr, 콜센터 1644-9782)'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