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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 접수…인지대 8억 납부

2026-09-18 14:47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인지액 8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사건을 담당할 정식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재상고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인지액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뜻하는 것으로, 재상고를 한 최 회장 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각에선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에 3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금 9440억 중 2240억 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해서, 인지액은 8억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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