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혐의’ 윤재순 1심 공소기각

2026-09-21 15:07   사회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뉴시스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범위를 벗어나 기소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에게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에게 청탁해 A중령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