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해외 마스터 프랜차이즈 대표단·가맹점주와 얘기하고 있다.(사진=더본코리아)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당한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6일 불기소했습니다.
반면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 씨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쓰면서 자연산이라고 광고했다는 고발장이 지난해 3월 접수돼 수사를 벌여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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