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로, A 씨는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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