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장안동의 한 대형 지하창고에서 위조상품 7369점을 압수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정품 추정가 기준 88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지갑 3187점, 가방 1004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최상위 등급 위조품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은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대면 판매에서 대형 창고에 물량을 쌓아두고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확대되는 추세로, 당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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