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자정 석방을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 출처:뉴스1)
오늘(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심 구속기간은 26일 자정(27일 0시) 끝납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각 2개월씩 최대 두 차례 갱신해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일 구속돼 이미 두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앞서 6월과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속 만료 시점이 먼저 도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더라도, 선고일에는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3000여만 원을 ‘쪼개기’ 형태로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별도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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