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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1심 선고
2026-09-21 15:59 사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부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각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