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요청에 흠결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 왜곡”

2026-09-22 17:25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한 PG’라며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이 공문에서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