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서영교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바뀌었는데, 대법원장은 인정 않는 듯” [정치시그널]
2026-09-28 10:04 정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대법관 제청 제대로 안 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나"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한 공식문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서 있어"
"국감 때 기관장 출석해야 한다, 조희대는 그러지 않겠다 버티는 것"
"국민이 여의도 모이던 날 대법원장은 회의 열어 재판 관할을 넘길 회의"
"추석민심? 중장년의 얘기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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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유승진 : 위원장님, 특별히 모신 이유는 오늘 오후에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문제를 확인하려고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가장 확인하고 싶으실까요?
▶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재제청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거든요. 윤석열은 탄핵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청을, 대법관 공백이 너무 길었는데 왜 제청을 제대로 안 해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든요. 대법원장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헌법 27조인데 왜 제청을 209일 동안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209일 동안 제청을 안 합니다. 왜 그랬는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헌법적 권리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손봉기 후보를 제청할 때 당연히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대통령과 협의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야기가 되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제가 확인한 거로는 하나도 안 하고 손봉기를 당일 12시에 추천하더니 2시에 인사혁신처로 문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의 흠결, 왜 대법원장이 그렇게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지, 그리고 이번 재제청 과정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공식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 문서에 국무총리 부서와 국무위원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공식 문서 없었고 국무총리 부서 없었고 국무위원 부서 없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확인했더니 다 있어요. 그 문서도 제대로 안 보고 재제청을 거부한 거예요. 문서도 제대로 안 본 거죠, 조희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부 다 도대체 문서는 제대로 봤는지. 저희는 깜빡 속았어요. 대통령이 공식 문서를 안 보냈나? 거기에 국무총리 부서와.
▷ 유승진 : 입장문을 보셨을 때?
▶ 서영교 : 네, 국무총리 부서와 국무위원 부서가 문서를 보냈어도 그게 없었나. 이렇게 깜빡 속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문서가 너무 명확하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냈는데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낸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문서라도 봤나싶더라고요.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 앞에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 서영교 : 네,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데 저희가 긴급현안 질의를 하면 대법원장이 자신도 나오고 싶다고 그러면 나오면 됩니다.
▷ 유승진 : 그래요?
▶ 서영교 : 네, 그리고 저희는 그때 긴급현안 질의를 하니까 기관장들 나오시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나올 생각은 없는 거죠, 그쪽이. 법원행정처장이 나오시게 됩니다.
▷ 유승진 : 법원행정처장 입장은 사전에 파악을 해보셨나요?
▶ 서영교 :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여러 번 만났죠.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러 번 만났고요. 부친상에서도 만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라고 해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직접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만나서 얘기도 좀 했고요. 제가 잘 해결하시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 유승진 :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 서영교 : 법원행정처장도 만나서 잘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재제청 문제 잘 해결하시고 대법관 공석이 기니까 잘 해결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말을 돌리죠. 말을 살짝 돌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행사에 참석해 줘서 너무 고맙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아주 깍듯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대법관 공석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말을 돌리더라고요.
▷ 유승진 : 그러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서영교 :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말을 돌리면서 내놓은 게 그겁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문서로 해야 하고 그 공식 문서에는 국무총리의 부서와 그리고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깜빡 속았잖아요. 대통령이 문서에 국무총리 부서가 없나 보다. 국무위원 부서가 없나 보다.
그 문서에는 전자문서였고 국무총리 한성숙 그리고 이 인사혁신처로 손봉기 문서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딱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를 제청할 때 인사혁신처로 문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딱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다 만났죠. 그 행사장에서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만나면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은 잘 해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유승진 : 그러면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보시네요, 위원장님도.
▶ 서영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잘 됐잖아요. 노경필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청와대랑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안 됐냐고 했더니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말씀이 잘 안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도 아마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이용우 의원 말로는 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는데 그게 안 먹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채로 이 문서, 입장문을 조희대가 냈는데 대법원장이. 거기에 그렇게 하자가 있었던 거죠. 거짓말이 들어 있었던 거죠.
▷ 유승진 : 그런 경위를 좀 따져 물으시겠군요, 오늘.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대법원에.
▷ 유승진 : 추석 전에 직전에 가셨던 거.
▶ 서영교 : 추석 직전에 갔잖아요. 그런데 사라졌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아침 11시에 입장문 낸 거에 어제 헌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국무총리 부서나 국무위원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게 헌법 82조거든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공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총리의 부서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게 헌법 82조예요. 헌법 82조를 내걸면서 당당하게 입장문을 내놨지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다음 날 저희가 찾아가기 11시까지 그 입장문을 내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그냥 제가 쓴 말이고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고선 사라진 거죠.
▷ 유승진 : 사라졌다는 게 병원 가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서영교 : 네, 말로는 병원 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큰 일을 치르고 대법원장이 병원 간다고 하면 되나요? 저희들도 다 일정이 있지만 중요한 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저는 말 못하고 피했다. 좋게 말하면 피했다. 비겁한 거죠.
▷ 유승진 : 위원장님,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일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탄핵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서영교 : 저는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날 대법원이 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도 직접 대답을 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대법원이. 왜?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한다. 그날 보도가 나옵니다. 12월 3일, 4일 새벽 12시 20분에 대법원 긴급회의 중 관할권 넘긴 거 검토. 이렇게.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처럼 그때 했던 그들의 일, 대법원장이 제일 먼저 이건 위헌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긴급비상대책회의를 대법원장 지시로 했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 속에서 대선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 27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런 거를 200일 넘게 공석을 만들어놨다. 이거 엄청난 헌법 위반, 법률 위반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법적 책임도 져야 하고 그리고 탄핵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을 국민께 널리, 널리 알려 나가는 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도부는 하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유승진 : 재제청 거부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헌법 104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헌법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이. 2항이 대법관은 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청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퇴를 종용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헌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법원조직법 위반이고요. 기본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직무유기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법률 위반이 수두룩하고요.
이번에도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용처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것들로 벌써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과거에 박근혜에게 특활비를 준 것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법원장이 공과 사도 구분이 안 되는 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유승진 : 그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진상규명을 또 요구를 하시는 건데, 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증인 출석이.
▶ 서영교 : 기관장은 국감 때 출석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국감 때 출석해야 하고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면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5조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5조와 2조에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처벌조항까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증인으로 저희가 국회에 와서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진술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오늘 저희가 증인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 유승진 : 오늘이에요, 그게?
▶ 서영교 : 네, 오늘 저희가 긴급현안 질의도 하지만 증인 그리고 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고 수십 년간 해온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이런 반발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부 독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게 재판의 독립인가요? 그게 사법부 독립인가요? 국회에는 대법원, 사법부의 행정 사무에 관한 것을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견제하고 보고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법 행정. 그러면 대법관을 제청하는 일은 사법 행정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장이 계속. 수백 일 동안. 이거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만 해온 아집과 고집이에요. 그거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면 왜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았는지, 사법 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과 상관이 없어요.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어요. 사법부 독립이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이면서 상호 견제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이 견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안 해요. 이거 당연히 입법부가 따져 물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일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따져 물어봐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일일이 격려금을 줬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도도 나왔지만 대법원장 공관에 와인이 1억 원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는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에 있는 권한 남용이든 이런 것들을 견제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 유승진 : 이런 여러 의혹을 포함해서 특히 말씀하셨던 건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관행을 먼저 깼기 때문에 사실 국감에 증인을 출석하는 이 문제에 대한 관행 역시 중단 되어서 안 된다. 입장이신 거군요?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요, 보통 며칠 만에 제청했을까요?
▷ 유승진 : 며칠일까요?
▶ 서영교 :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4명을. 3명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4명을 추천하면 11일 만에 제청합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 서영교 : 그런데 이번에 첫 제청은 209일이 걸렸고요. 또 재제청하지 않는다며 25일을 또 써먹었어요. 그래서 헌법 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위반한 거예요. 저는 대법원장은 헌법도 법률도 언제나 긴장하고 보고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흠결이 없게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듣게끔 지켜나가주고 노력하고 그래야 대법원장으로서 위상이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법원장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이제 온 국민이 여의도로 모이던 그날 대법원장은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법원에 재판 관할을 넘길 회의를 했다는 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게 위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내용, 그리고 대선후보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없을 뻔했잖아요.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가 파기환송시켜서 대선후보를 날리려고 했거든요. 그 대선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그거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유승진 : 위원장님, 끝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면 또 추석 직후에 갖는 인터뷰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이시다 보니 추석 연휴 동안 지역 쭉 돌면서 민심 정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가장 엄중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피부로 느끼셨어요?
▶ 서영교 : 제가 볼 때는 우선 시장들이나 이런 곳을 다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많은 분들 가슴 속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달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탄핵을 거쳐오면서 뽑은 대통령인데.
어쨌든 온기가 바닥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경제나 수출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진 상황인데,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대통령인데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에 조금 변화도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분열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렇지만 바닥으로, 그래도 청년들도, 그리고 중장년도 내 생애 최초의 집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얘기를 들어주셔서 청년과 신혼도 있지만 중장년의 얘기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최선을 다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건 제대로 지켜나가는, 어느 게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과 함께하는 그 경제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잘 지켜라. 그리고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또 이렇게 쭉 서영교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 서영교 : 네,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지금까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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