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 모 씨(59)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점, 풍문을 유포한 점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변명하는 태도에 비춰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거래정지 상태이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 원을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주범인 전 검찰 수사관 이 모 씨(60)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 추징금 60억 원을, 전직 경찰 간부로 알려진 또 김 모 씨는 징역 5년·벌금 14억 원·추징금 4억 원, 오 모 씨 징역 8년·벌금 54억 원·추징금 약 18억 원, 최 모 씨 징역 7년·벌금 56억 원·추징금 약 18억 5천여만 원, 문 모 씨 징역 5년·벌금 110억 원·추징금 약 36억 5천여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장인 사건이 불거지자 이승기는 지난해 "가족 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라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