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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정당한 권리 행사”
2026-09-30 10:12 사회
<사진=뉴스1>
방송인 박나래 씨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 대 금품을 요구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9일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에서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 측은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갈의 실행 행위와 고의가 없었고 이 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법인 매출의 10%에 이르는 2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 씨도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성희롱과 대리처방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박 씨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 씨 측은 박 씨 회사가 받아야 할 행사 용역대금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박 씨가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