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통일교 의혹 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진들 유죄…비서관 법정구속
2026-09-30 11:09 사회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선임비서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선임비서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보좌관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인턴 비서관 C 씨와 8급 비서관 D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전 의원의 형사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형사 처벌 불가, 인멸한 전자매체에 관련 증거가 없어 유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약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되기에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인멸한 정보와 매체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치가 없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증거인멸죄를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인멸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정치인 뇌물수수와 관련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 범행으로 헌법상 알권리가 침해됐다"라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정치 봉사자임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이 아닌 전재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