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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멱살 논란’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재의결
2026-09-30 13:24 정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를 취소하고 1년으로 재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불공정 의결 우려가 있는 위원들의 심의 참여, 동종·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 등을 살펴봐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29일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