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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 송민호’ 1심 유죄…확정 땐 102일 재복무
2026-10-01 19:2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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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아이돌 멤버 송민호 씨,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100일이 넘도록 무단 결근을 해 논란을 빚었죠.
오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결근한 만큼 재복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들어서는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 씨.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를 하면서 무단 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송민호]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요."
오늘 법원은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병역 당국의 예고 대로 소집해제는 취소되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102일 동안 재복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송 씨가 기초군사훈련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훈련소 재입소는 없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박희연
영상편집: 김민정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